연말정산 흐름도 2

[연말정산]분양권 세금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세금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급여소득이 7,000만원이 넘지 않고, 과세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여야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때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연말정산흐름도

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가 되고, 또 어떤항목은 세액공제가 된다는데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그대로 소득공제란 소득금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흐름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즉, 과세표준이 크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높은세액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합니다.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