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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양권 세금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세금은

별찾아~ 2020. 8. 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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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급여소득이 7,000만원이 넘지 않고, 과세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여야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때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한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에는 공제금액이 반영되어 나옵니다. 이경우는 실제 연말정산할때 이 부분은 빼고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고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기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을 5년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공제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3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둘 예정입니다.

 

■해지시 소득공제 추징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은금을을 차감한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해외이주나 85㎡이하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민주택규모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기간제한없이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즉,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85㎡초과 주택을 청약할 생각이라면 굳이 소득공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청약통장에 1.1~12.31일 사이 납입한 금액의 40%공제가능합니다. 단, 연간한도가 240만원으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96만원은 세금 96만원을 깍아준다는 의미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총급여가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가 1,20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주택청약공제가 96만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을 구한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이 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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