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도 중반에 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연차를 앞뒤로 붙여 휴가를 어떻게 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휴가 가기가 무서워 졌습니다. 내년에는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근속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2년간 근속했을때,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면 연차개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받을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받았을때 가지고 있던 연차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지급 사업장은 직종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