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도 중반에 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연차를 앞뒤로 붙여 휴가를 어떻게 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휴가 가기가 무서워 졌습니다. 내년에는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근속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2년간 근속했을때,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면 연차개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받을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받았을때 가지고 있던 연차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지급 사업장은 직종상관없이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공휴일이나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면으로 따로 명시 되어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촉진제는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그 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연차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만료 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시기를 임의로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만약 위 과정을 거쳐 연차휴급휴가 사용을 촉진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도 임금의 한 종류입니다.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연차 정산시기가 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된 연차수당은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등 회사의 정산방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월1일에 연차계산 및 정산을 한다면 1월 급여가 지급되는 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로 지급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2018년 5월 29일 개정 전에는 한 달 개근 시 발생한 연차를 1년 넘어갔을 때 부여받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로는 차감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무 중인 근로자가 한 달 개근 시 받는 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갔을 때 받는 15일 연차와 합쳐져서 총 26개의 연차 휴가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예) 2019. 1. 1일 입사의 경우
19. 1. 1. ~ 19. 12. 31. 매월 개근한 경우 총11일 연차발생
20. 1. 1. 별도의 연차 15일 발생
20. 12. 31. 퇴사하는 경우 별도 15일 연차발생
만약 3년을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1년 초과부터 2년마다 하루의 연차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까지는 한 달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최대 25일로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연차 25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근속연수 -1년)/2로 계산하는데 소수점은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직위수당, 직무수당 등 각종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데, 1일 통상임금은 한달 통상임금을 한 달 근무시간으로 나눈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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