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연차수당 1

[연차수당]지급기준 지급시기 연차일수계산

벌써 2020년도 중반에 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연차를 앞뒤로 붙여 휴가를 어떻게 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휴가 가기가 무서워 졌습니다. 내년에는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근속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2년간 근속했을때,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면 연차개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받을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받았을때 가지고 있던 연차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지급 사업장은 직종상관없이..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20.06.09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회계와 책이야기

  • 분류 전체보기 (491)
    • 회계이야기 (254)
      • 회계실무 (120)
      • 종합소득세 (33)
      • 생활속세금 (101)
    • 알면좋은이야기 (166)
      • 시사 경제상식 (82)
      • 국민연금 건강보험 (32)
      • 기타 (47)
    • 여행이야기 (41)
      • 국내여행 (24)
      • 해외여행 (17)
    • 책이야기 (29)
      • 책을읽고 (13)
      • 소소한 생각들 (5)
      • 도서관소개 (11)

Tag

분양권 양도세율, 국민연금수령연령, 세금계산서 가산세, 증권거래세율, 건강보험 상한액, 장부보관기간, 퇴직연금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빈 국립도서관, 주식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타소득, 밀양 볼거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주주 지분율기준, 사망보험금 세금은, 지급명세서 가산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재무제표란, 연말정산,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