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즉시 가입됩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입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8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2018년 12월 18일 이전 입국한 경우 최근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가능 ▶2018년 12월 18일 입국한 경우 입국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가능 ▶입국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 가능, 가입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시 자격이 상실 됩니다. ▶배우자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