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즉시 가입됩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입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8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2018년 12월 18일 이전 입국한 경우 최근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가능
▶2018년 12월 18일 입국한 경우 입국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가능
▶입국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 가능, 가입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시 자격이 상실 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액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 체류하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치료후 출국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위와 같이 자격취득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대여 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에 개인의 정보를 넣어두면 환자가 쓰러졌을 경우 빠른 처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점과 비용문제도 공존합니다.
'알면좋은이야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퇴직자를 위한 정부지원,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0) | 2019.04.24 |
---|---|
[국민연금]2019년 상한액 , 하한액 인상 (0) | 2019.03.28 |
[국민연금]이혼시 분할연금 (0) | 2018.12.27 |
[건강보험]2019년 요율인상, 건강보험 상한, 하한액 (1) | 2018.11.07 |
[국민연금]2018년 상한액,하한액 (0) | 2018.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