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은 감사를 받기위해 결산하는라 바쁘게 일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만으로는 회계분식이나 오류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비용을 회사에서 받기때문에 감사인들이 회사의 요구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기준 Φ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 주식회사(2014년 외감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됨 2014년 100억 →2015년 120억) Φ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둘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