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대항력을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대항력 임차인과 낙찰자(새 집주인)인의 관계이며, 실제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항력 발생일이 등기부등본상의 다른 저당권보다 앞서고, 배당기일까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보다 하루 밀려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에 순위가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예) 2018년 1월 1일 입주후 1월 2일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1월 3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1월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