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며, 300만원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