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은? 지급명세서제출 제외대상은?

별찾아~ 2018. 1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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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원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며, 300만원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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