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누구는 세금을 환급받는데 당신은 왜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가요? 매월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기준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그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확정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통해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1년에 세금 3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연말정산할 필요 없이 똑 같은 소득에 똑 같은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5,000만원 소득을 한명이 사용할수도 있고 여러명이 나눠쓸수도 있습니다. 사용처도 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