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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월세 세액공제요건, 현금영수증

별찾아~ 2019. 12.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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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누구는 세금을 환급받는데 당신은 왜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가요?  매월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기준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그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확정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통해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1년에 세금 3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연말정산할 필요 없이 똑 같은 소득에 똑 같은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5,000만원 소득을 한명이 사용할수도 있고 여러명이 나눠쓸수도 있습니다. 사용처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양가족이나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 소득공제, 세엑공제등의 혜택에 따라 각자의 세금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독신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요건
세금은 과세표준을 구한후 구간별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종합소득금액6천만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자 주택에 대한 월세(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하여 월세를 지출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한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연말정산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청구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계약 아내가 월세세액공제?
보통 맞벌이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소득이 7,000만원 이상으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아내가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본공제대상이 되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남편의 소득이 7,000만원이므로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월세계약을 할 경우 부부 둘 중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계약자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급한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월세세액공제를 받기로 했다면 신용카드공제때 월세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액 2천만원(월세600만원포함)이라면 신용카드 공제 2천만원을 받던지 또는 신용카드공제 1,400만원 월세세액공제 60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월세 이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자동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가 됩니다. 이 경우 종전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이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아닌 임대인의 다른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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