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받는 거래에는 세금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신경쓰지 않고 과세당국(관할세무서등)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민세 10%가 있습니다. ▣매도자에 의한 계약파기 아파트를 5억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으로 받은 5천만원과 위약금 5천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합니다. 위약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원천징수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