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의 세금은? 기타소득

별찾아~ 2020. 8.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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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받는 거래에는 세금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신경쓰지 않고 과세당국(관할세무서등)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민세 10%가 있습니다.

 

▣매도자에 의한 계약파기

아파트를 5억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으로 받은 5천만원과 위약금 5천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합니다. 위약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세율20%(일천만원)를 공제하고 여기에 주민세10%(일백만원)를 추가하면 1,100만원을 뺀 3,90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1,100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도자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게 되면 납부하지 않은 1,100만원에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돈은 받은 매수자는 5천만원에 대한 소득이 생긴것입니다.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세1,100만원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면 더 납부할수도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 만약 한해동안 받은 기타소득(위약금)으로 2천만원이하를 받을 경우 분리과세로 별도의 세금 신고없이 종결 되고, 2천만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매수인에 의해 계약파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을 포기 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매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경우 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이 위약금 바뀐돈에 대해 세금을 안내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원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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