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어떤것은 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그중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공제로 양쪽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 넘거나 만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나 기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인, 65세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은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