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어떤것은 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그중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공제로 양쪽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 넘거나 만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나 기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인, 65세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은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예)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70대 어머니 병원비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한 85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850만원 x 15%(공제율) = 1,275,000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이므로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병원비는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방병원, 요양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사용한 비용은 모두 대상입니다.
▶ 안경과 렌즈의 경우 시력보정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인외에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입니다. 본인의 안경값으로 50만원을 쓰고 자녀의 안경값을 추가로 더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필수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 보장구들은 거의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수족을 비롯해서 휠체어, 보청기, 목발,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쿠션, 기저귀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점자프린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음성독서기와 장애인용 키보드, 마우스, TV수신기 등을 구입한 비용도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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