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갈때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잊어버리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선수관리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 최초 입주자는 예치금 성격인 선수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사용후 납부하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받아 충당하는 것입니다. 입주를 위해 아파트 잔금을 정산할때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입주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 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공구, 각종공과금납부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미리 받습니다. 보통 평당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