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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아파트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정산

별찾아~ 2018. 2.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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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때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잊어버리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선수관리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 최초 입주자는 예치금 성격인 선수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사용후 납부하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받아 충당하는 것입니다.  입주를 위해 아파트 잔금을 정산할때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입주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 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공구, 각종공과금납부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미리 받습니다.  보통 평당 6,000원에서 1만원정도이며 매매로 소유권이 바뀔 경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 매도후 잔금정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운 매수인에게 주고 돈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주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말그대로 아파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  될 것을 예상하여 나중에 외관도색 및  엘리베이트 교체등 수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소유자로 부터  미리 받아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주로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수 용도로 사용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세입자인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인 경우 이사 갈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해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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