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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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1

[증여세]결혼자금증여세, 증여받은부동산매도시기

요즘 인구 감소가 함께 혼인건수도 점점 떨어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 얼마까지 세금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결혼자금 5,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때 전세자금 2~3억을 받으면 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실은 ..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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