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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결혼자금증여세, 증여받은부동산매도시기

별찾아~ 2017. 9.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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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구 감소가 함께  혼인건수도 점점 떨어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 얼마까지 세금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결혼자금 5,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때 전세자금 2~3억을 받으면 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실은 국세청이 과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겁니다.  전세자금이 무상으로 준 것이지 빌려준것이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고가의 주택에 사는경우는 자금출처 조사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게 되면 가산세등의 과태로가 합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상속 증여재산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자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증여한 사람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혼수용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보석이라든지 고급 외제차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럼 결혼자금으로 현금2억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자녀(직계비속)는 공제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 1억5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1억5천 x 20%(세율)-누진공제(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납부세액은 2천만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기는?  5년후

이월과세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및 시설물 이용권(골프 회원권등)의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A)가 취득가액 1억, 시세5억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4억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내(B)에게 증여한후 5년 이내에 제3자(C)에게 5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액은 0으로 양도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5년이내에 매도할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A의 것으로 한다. 그래서 양도차액이 4억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받은 B가 5년후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5억으로 인정한다. 

 

■□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 자산의 양도시 특수관계를 불문하고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 특수관계자로 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부받은 경우

· 보험료을 내지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된 경우

2017. 10. 03 [증여세 vs 상속세] 공제한도

2017. 10. 31 [증여세] 자금출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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