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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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변경신고 1

[임대사업자]의무사항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에대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증액률이 연 5%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계약 체결·변경 시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렌트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신고 신청 의무 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부터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잔금지급일이 아닌 임..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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