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임대사업자]의무사항

별찾아~ 2018. 5.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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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에대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증액률이 연 5%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계약 체결·변경 시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렌트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신고 신청 의무 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부터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잔금지급일이 아닌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입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신고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준공공임대 8년)을 준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단, 의무임대기간내 매각하는 경우 주택을 양수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일 경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양도 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신고는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모두 렌트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관련 의무

의무임대 기간내 ①다른등록 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②부도, 파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이 제한 됩니다.

임대료 증액률은 5%로 제한되며 보증금과 월임대료 잔환시 주택임대차보험법 제7조의 2에 다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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