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은퇴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가 2013년 5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변동 안내문 발송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퇴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로가 더 많을 경우 전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범위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임의 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