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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자격 확대

별찾아~ 2018. 7.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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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은퇴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가 2013년 5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변동 안내문 발송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퇴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로가 더 많을 경우 전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범위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임의 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부터(2018.01.01)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기존 2년(24개월)에서 최장 3년(36개월)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1.2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1.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합쳐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신청기한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거동이 불편한 경우등)로 방문이 어려운경우 팩스, 유선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x 직장가입자 보험요율(2018 현재 6.24%)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3개월 평균보수월액이 1,416,666원 x 6.24% = 88,340원 입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 1/2 만 보험료 납부하므로 44,17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등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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