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 2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자격 확대

퇴직이나 은퇴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가 2013년 5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변동 안내문 발송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퇴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로가 더 많을 경우 전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범위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임의 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

2017건강보험 개편안, 임의계속가입자신청

며칠전 신문에 100억원대재산을 가진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39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특히, 국감에서 이슈가 됬던것은 104억7778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월평균 3만6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지난해 39만7910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이다 . 1년간 낸 보험료 약 36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여이외의 소득이 7,200만원이상이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100억원대 자산가라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7,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