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보증금 사고가 많이 나서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에게 큰돈을 2년 또는 4년을 맡기는데 집주인의 신용을 알 수 없어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를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기록이 남아 있어 이런 집을 피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