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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개정

별찾아~ 2023. 7.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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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금 사고가 많이 나서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에게 큰돈을 2년 또는 4년을 맡기는데 집주인의 신용을 알 수 없어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를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기록이 남아 있어 이런 집을 피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임차권등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소한 전세를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기록이 남아 있어 이런 집은 피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절차 등 을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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