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역전세난'이 확산된다는 기사를 보면 세입자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 안팎이라면 더욱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캡투자일 가능성도 높고 , 집값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판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계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의 금액이 적다고 안심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향후 매매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그 만큼 줄어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 생각지 못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세금은 부과한 시점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