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세금 6월,12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내는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고시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최대 10% 할인을 받을수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을 한번하면 매년 1월에 인터넷지로로 고지서가 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1월에 조회한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6월이 자동차보험 갱신하는 달이라 이렇게 연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