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자동차세]납부시기, 연납신청

별찾아~ 2020. 11.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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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돌아오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세금 6월,12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내는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고시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최대 10% 할인을 받을수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을 한번하면 매년 1월에 인터넷지로로 고지서가 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1월에 조회한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6월이 자동차보험 갱신하는 달이라 이렇게 연납을 이용해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분산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월중에 신용카드회사에서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라고 안내하는 문자들가 옵니다. 무이자와 카드사포인트도 사용가능하니 사용해보세요.  

연납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됩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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