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 인상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초과시 기존 20%에서 25%로 세율이 부과 됩니다. 또한 대주주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기준도 기존 15억 에서 10억원으로 내려 가게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 정리 2020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3억초과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25%로 상향되기 때문에 2019년내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절차, 취득목적, 취득금액, 후속처리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항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