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주식]양도소득세율, 자사주 취득 가지급금 정리

별찾아~ 2019. 12.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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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 인상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초과시 기존 20%에서 25%로 세율이 부과 됩니다.  또한 대주주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기준도 기존 15억 에서 10억원으로 내려 가게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 정리
2020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3억초과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25%로 상향되기 때문에 2019년내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절차, 취득목적, 취득금액, 후속처리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항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감자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많은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평가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하면 평가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할때마다 주식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법인세과 - 389, 2012.6.15).

※ 자사주 매입이란 ? CEO의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그 양도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일 경우 의제배당인 6~4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는 자산거래에 해당하면 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의 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거래총액의 0.5%에서 2020년 4월 1일 부터는 0.45%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가지급금정리를 위해 대표자의 급여나 배당으로 할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이지만 자가주식취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주식 대주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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