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재 6.24%에서 6.46%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재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8.51%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건강보험 납부시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곱해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2019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율 ■보험료 하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전전년도 평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