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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재 6.24%에서 6.46%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재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8.51%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건강보험 납부시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곱해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2019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율
■보험료 하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8~8.5% 범위, 지역가입자는 6~6.5%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2018년 기준 하한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1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3,100원 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상한액이 월 7,810만원(연봉 9억4천만원)에서 월 9,925만원 (연봉11억9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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