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기한후 신청(6.1~11.30)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필히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정기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간혹 사실관계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2개월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신청하면 심사후 요건에 맞으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하면 소득및 재산요건등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