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기타

[근로 자녀장려금]신청대상

별찾아~ 2018. 5. 19. 09:00
반응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1일 부터 53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기한후 신청(6.1~11.30)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필히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정기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간혹 사실관계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2개월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신청하면 심사후 요건에 맞으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하면 소득및 재산요건등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에서 신청자격, 신청절자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