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잔금일자를 5월말로 하는것과 6월로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냐의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소유기간을 일별, 월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6월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7월 재산세 : 주거용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7.16~7.31 납부) ▶9월 재산세 : 주거용 주택 1/2, 토지(부속토지 포함)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