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재산세]얼마일까? 계산방법, 납부시기

별찾아~ 2018. 5.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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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잔금일자를 5월말로 하는것과 6월로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냐의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소유기간을 일별, 월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6월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7월 재산세 : 주거용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7.16~7.31 납부)

▶9월 재산세 : 주거용 주택 1/2, 토지(부속토지 포함)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9.16~9.30 납부)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구한후 구간별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1억x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0.1%를 적용하면 재산세가 60,000원이 됩니다.  추가로 도시지역분 84,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총 156,000원이 됩니다.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집주소를 검색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상한부담제

말 그대로 전년도에 대비해 올해 재산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재산세를 걷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3억이하 105%, 3억원초과  6억 원 이하이면 110%, 6억 초과라면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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