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은 전세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 전세를 구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2021년 8월 18일부터 입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개정안이 1년간 유예되어오다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묵시적 갱신도 포함)하거나 신규계약을 할 경우 무조건 보증보험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