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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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대상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신고대상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입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기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고시원등 계약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

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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