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경우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은 만기가 되었을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을'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일 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할때 임대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또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종료된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내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