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 됩니다.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약 70~80% 수준으로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대략 8억5천정도 되야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주택6억(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들면, 다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8억원일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이 과세대상금액입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