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진분들이 많고 일부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족중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합니다. 연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주식투자수익은 양도소득이 됩니다. ■주식투자수익 국내 vs 해외 주식양도 차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은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