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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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

[주식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양도세, 신고기한 예정,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장주식 매도시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x 0.5%이며 신고기간은 상반기(1월~6월)거래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고 하반기(7월~12월)거래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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