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주식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양도세, 신고기한 예정, 확정신고

별찾아~ 2018. 6. 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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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장주식 매도시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x 0.5%이며 신고기간은 상반기(1월~6월)거래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고  하반기(7월~12월)거래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 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 납부방법


▶ 예정신고 신고 납부기한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반기별로 모아서 상반기(1월~6월)거래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고  하반기(7월~12월)거래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 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홈텍스 전자신고 가능)
○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소득세법 제10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주식 등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 무(과소)신고 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신고불성실가산세(10%, 20%,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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