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힘들지만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돈이 없어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준공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은 6~40%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준공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통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입주기간을 2개월 정도 줍니다. 돈이 있으면 잔금을 완납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