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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변동없이 0.5%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될 것입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입니다.
■ 비상장주식(비상장법인) 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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