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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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 1

[증여세]vs상속세, 공제한도

돈이 이동한다는 것은 세금도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정한 한도는 세금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보면 공제금액이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공제한도 ◆상속시 공제한도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5억원 ◆증여시 공제한도 : 배우자로부터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 증여받은경우 1천만원 즉, 상속은 유산이 10억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5억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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