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법인신용카드 한도금액 초과로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정산받는 경우 비용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가 아닌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임직..